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당초 국회는 정당 지원차원에서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총 2개실을 통진당에게 지원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통진당에 7일 이내에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는 한편, 예산상 지원 역시 중단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울러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궐원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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