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3년간의 발자취
심판 청구 409일 만에 해산..이정희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김상래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4/12/19 [12: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헌법재판소  전경     © 김현종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이로써 통진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창당 이후 3년여 만에 해산에 이르렀다.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통합으로 창당해 이정희·유시민·심상정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이들은 창당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13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통진당은 총선 직후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다. 비례대표 순위 배정을 둘러싼 의문이 나온 것이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위의 보고서에서 부정이 드러났지만 이정희 공동 대표와 구 집행부 측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이 공동대표를 축으로 한 당권파와 반대 세력인 비당권파가 나뉘어 갈등이 고조됐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드러나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통진당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안이 부결되며 심상정 원내대표가 사퇴하며 일부 인원들이 탈당, 분당에 이르게 됐다. 당시 탈당한 인사들은 정의당을 창당했다.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가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를 피켓를 들고 있다.     ©김상문 기자


 
통진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세적 자세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내려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의원 등에 의해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의 활동과 설립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이후 통진당은 법정싸움과 장외집회 등으로 해산심판에 반대해왔고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8일에도 국회 본청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당의 해산을 막지는 못했다.
 
이정희 대표는 해산 결정 이후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scourge25@naver.com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