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의원 5명 상실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칠 위험 있다”
김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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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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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가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결정된 정당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된다. 이로써 통진당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만에 해산됐다.
 

▲ 헌법재판소  전경       © 김현종 기자

헌재는 쟁점으로 떠오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선관위는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 광주 서구을, 서울 관악구을에 대해 오는 2015년 4월 보선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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