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오리 사육농가로 본문 기사와 특정사실이 없음.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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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PS)와 일반 수탉에서 생산된 1세대 잡종 종오리 'F1'이 조류인플루엔자(AI) 살 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배제되면서 사육농가와 부화장이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 감염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질 경우, 살 처분된 오리‧알 가축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사 등 질병검사를 받다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80%를 지급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살 처분이 이뤄진 뒤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AI 살 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 지침을 시‧도에 하달한 문서를 살펴보면 "종오리(PS. Parents Stock)의 경우 한국오리협회에서 검정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 PS에 대해서만 인정해 산정하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 요령(고시)의 경우 PS와 마찬가지로 F1을 병아리,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28주령,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78주령 이상으로 구분하고 보상가 상한가격이 규정돼 있다.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F1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사태 발생 이후 2011년부터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은 원칙을 무시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종오리(PS)와 F1을 훈육해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가들의 예방적 살 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종오리와 F1의 생산능력이나 생존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종오리(PS) 등록을 받으면서 F1종오리 입식을 금지한 이후 후속 조치로 'F1 생산자체를 축산법에 저촉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육농가와 부화장 사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실제로, 전북 김제시 금구면 용지리에서 종오리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자식같이 키우던 7,388마리(수정을 위한 숫오리 무상공급 받음)의 오리를 살 처분 해야만 했다. A씨는 이후 숫오리 1,000마리를 제외한 6,324마리의 암 종오리에 대한 보상을 김제시청에 신청했지만 1,000마리가 F1오리로 판명돼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정부의 대책이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로 인해 사육기반이 붕괴되면서 입식이 이뤄져도 육계나 육용오리와는 달리 종오리나 산란계 농장은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보상 역시 발생 농가에 시세의 80%만 이뤄지는데다가 오리의 경우 거의 모든 농장이 위탁사육 형태로 이뤄져 실제 농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규모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계약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빌미로 "F1을 PS로 알고 분양받았다"며 사법당국에 "사기분양"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B부화장은 이와 관련, "A씨의 주장에 따르면 F1종오리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판매해 마치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종오리(PS) 공급 물량이 희귀해 통상적으로 생산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전에 F1취급까지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B부화장은 "F1종란 매입 대금을 종오리(PS) 가격(430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해 왔다"며 "분양 당시 F1(800원)과 PS(1,300원)의 차액(정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1천 마리 기준)을 놓고 계산해보면 1천220만원이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들의 부화장에 42만개의 알(종란)을 입식해 지급된 금액을 정산한다면 오히려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B부화장은 특히 "A씨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납품된 알 모두 PS 시세인 개당 430원에 매수해 차액 상당을 보전해준 점, 일부 오리를 F1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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