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보건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전주시보건소 전경)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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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전북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새로운 금연정책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에 따른 캠페인 및 주민홍보를 실시해 온 만큼, 1월 1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 역시 특례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과 함께 공공장소 내 금연 인식을 확산시키고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그 동안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비 가림 시설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옥마을 내에도 금연거리 9개소를 지정, 계도 기간을 거쳐 2015년 2월부터는 단속(과태료 5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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