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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저지른 공무원 영장
인사 불만 품고 승용차 무려 117대 파손
전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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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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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불만을 품은 기능직 공무원이 무려 3년 동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오다 끈질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전주시청 모 주민센터 기능직 공무원 양 모씨(46)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차량손괴)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34회에 걸쳐 117대의 차량을 손괴해 무려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양씨는 특히 전주시내 주민센터 주차장을 비롯 주변에 주차된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차량만을 골라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르는 등 일회용 락카 페인트를 이용, 승용차 앞부분에 낙서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007년 모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다 당시 동사무소로 전보된 것에 불만을 품어 왔으며 평소 자신과 다툼을 벌인 직원들만의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오다 ‘묻지마’ 범죄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차량이 파손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사전담팀’까지 편성해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양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이 결정적으로 제시한 폐쇄회로 tv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것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하는 극치를 드러냈다.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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