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지난 2013년 11월 19일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인재양성과 강복이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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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사랑 장학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김제시’로 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금 및 시민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진 장학기금이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6일 전북 김제시는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김제시’로 정관변경허가 재신청을 지난 5일 김제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정관변경허가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출한 결과, 이 건의사항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판단함이 상당한데 지방자치법상 시, 군, 구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주민자치행사, 축제 등 활성화를 위해 소위 ‘문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조례 및 정관으로 재산의 귀속주체를 이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관리, 감독주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감 소관 범위로 제한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회신한 법무부의 잔여재산 귀속주체관련 법령해석 공문을 해당 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지난 2013년 9월 법무부에 김제사랑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관련 “ 장학재단 해산시 귀속주체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제시청’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김제시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여부는 감독관청의 자유재량행위로 감독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김제시는 그동안 끊임없이 김제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허가를 협의해 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이 건의사항으로 상정돼 공론화됨으로써 김제교육지원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제시와 장학재단은 2013년 11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걸쳐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변경 허가를 김제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김제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동법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항과 관련,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설립 당시 전라북도(교육, 학예 등 사무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교육청을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로 설립이 허가 된 만큼,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사유로 정관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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