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통원치료를 권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내세워 장기 입원하는 등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나란히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모 생명보험회사를 비롯 무려 23개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 타낸 a씨(44)와 b씨(40)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2003년 10월 9일부터 상해보험 등 23개 보험사 95개 상품에 가입한 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내세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총 874회에 걸쳐 무려 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또 자녀 3명에게 같은 병명으로 치과에 찾아가 반복 치료를 받게 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담당 의사가 통원치료를 받아도 된다며 퇴원을 권유해도 일방적으로 계속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치료 일수를 늘렸으며 이들 부부는 매월 5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및 가로챈 금액이 많은 만큼 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이들이 지병을 앓고 있는 사항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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