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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성매매 업주 등 2명 상습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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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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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지역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선미촌’ 업주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김 모씨(50․전주시 서노송동)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여 중국 칭다오에 있는 마약 공급책에게 800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40g을 보따리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밀반입한 필로폰을 최근까지 주거지와 모텔 및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주사기를 이용, 투약하거나 생수에 희석해 음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보따리상은 1회에 1,0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입국하는 특성과 절차 간소화로 허술하게 진행되는 세관 검사를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필로폰을 건넨 공급 책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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