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 위장결혼을 통해 혼인 비자를 발급받게 하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변조한 이 모씨 (45)등 3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모집, 1명당 미화 12,000~15,000달러(한화 1,500만원)를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총책 이씨와 알선책 전 모씨(31) 및 모집책 신 모씨(29) 등은 베트남 현지와 대전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충남 천안과 경기도 평택일원에서 노숙자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남성에게 1인당 250~300만원을 주겠다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할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사업자등록증과 각종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변조하는 한편 베트남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400여명의 베트남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군산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올바르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위장결혼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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