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불법으로 청년조직에 활동비를 제공한 모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 배우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18일 전북지역 모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 배우 a씨(69)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자신의 남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조직원 b씨에게 활동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3월 4일 조직책 c씨에게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지시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8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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