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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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다. 15일 전북도는 "최근 경기, 부산, 경남 등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시설 2,400개소에 관련된 11천명의 종사자 및 차량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및 방역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는 축사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되며 축산 관련 차량 역시 이동을 금지하고 해당 차량의 바퀴, 흙받이, 차량내부 운전핸들 및 발 매트 등을 집중적으로 세척과 함께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축산사업장도 사업장 내, 외부를 대상으로 일제 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해 오염원 제거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해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차원으로 일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순회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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