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을 당한데 이어 12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2명이 목숨을 잃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안전대책 없이 추진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잘못된 규제 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즉,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재해가 아닌 인재며 관재라 지칭하고 싶다.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 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킨 것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졌다. 수도권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요인이 화재 초기 진압 실패와 확산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건물 간 간격도 기존 6m에서 1m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고 진입로 폭 또한 최소 6m에서 4m로 완화한 것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졌고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금에서야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화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국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다시 한 번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고방지대책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역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삭제돼야 하지만 섣부르고 원칙 없는 규제 완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만 유발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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