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르게 인근 자치단체로 확산추세에 있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제류 및 가금류에 대한 예찰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 정읍시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살 처분이 진행된 이후 또 다시 이 농가에서 2km 떨어진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폐사와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소견이 발견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으로 1만2천마리가 살 처분됐다. 19일 살 처분이 진행된 이농가는 방역당국이 예찰하는 과정에 의심증상이 발견됐으며 의심신고가 처음 접수돼 혈청검사결과 H5N8형이 검출된 농장과 차량이 왕래하는 과정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 보건당국은 반경 10km에 해당하는 농가에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는 등 인근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김제시는 지난해 겪었던 AI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지면 축산 밀집지역 4개소 등 총 6개소에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양돈 농가가 밀집돼 있는 용지면 신흥마을의 경우 자체 차량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용지면 돼지 밀집 사육지역의 선제적 방어 차원으로 8만1,000두의 구제역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완료하는 한편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교육 또는 모임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고창군도 2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 등 철새가 도래한 동림저수지 인근 도로 및 각 농장에 대해 특별 관리지역으로 설정, 정읍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방제단 2개팀을 편성, 방역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또는 3㎞ 이내에 있는 닭‧오리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의 살 처분이 진행될 경우 대한양계협회 등이 제공한 당시 종‧연령별 산지가격과 정상 출하 시 예상되는 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되는 가격이 각 농가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8km~10km 이내에 포함된 닭‧오리 위탁농장주들은 "입식이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그림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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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경 10km 이내에 포함된 닭‧오리 농가의 경우 부화장에서 간이키트검사를 통해 입식이 가능하지만 참프레 또는 하림을 통해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농장의 경우 행정당국이 이들 회사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입식이 늦어져 이중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 농장주들에 따르면 "입식이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은 "국가적 대재앙이 되어버린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산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모씨(46)는 "지난해에도 경계지역에 해당돼 도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간이키트검사를 통해 입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을'인 위탁농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현 단계에서 이뤄지는 축사 소독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도 축산과 한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고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돼 차단방역이 이뤄진 만큼, 피해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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