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욕심이 화를 불러 선‧후배의 각별한 정에 금이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1일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의 차량을 뒤져 현금을 훔쳐 달아난 박 모씨(3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이 모씨(43)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밑에 보관중인 5만원권 40매, 1만원권 730매, 10만원권 수표 7매 등 총 1,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이씨와 함께 전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차 안에서 현금 100만원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차량 문을 해제하기 위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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