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1일 시가 3,700만원 상당의 은행나무를 훔친 김 모씨(5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오후 7시까지 A씨(71) 소유의 은행나무 밭에 심어져 있던 20년생 은행나무 100주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나무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평소 자신에게 나무를 소개해주던 B씨를 통해 밭주인의 집이 멀고 관리를 위해 가끔 한 번씩 들리며 굴착이 편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다는 것을 알고 버젓이 포크레인과 인부까지 동원해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1주일 후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행나무 밭에 앉아 있던 A씨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는 각오로 실오라기 같은 단서하나 없는 상황에 끈질긴 탐문수사를 통해 김씨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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