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포털 문서 위조 사이트를 통해 컬러복사기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맡기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일명 "네다바이"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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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문서 위조 사이트를 통해 컬러복사기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맡기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일명 "네다바이"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6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 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고령의 A씨(73)는 평소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정 모씨(48)의 가방에 보관돼 있던 5만원권이 담겨 있는 1억원 상당의 돈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정씨가 자신의 업소를 나간 뒤에 "왜 많은 돈이 있는데 3,000만원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했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뇌리를 스치는 동시에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내심 불안감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A씨는 다음날 잠금장치가 된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돈을 꺼내 확인해보니 질감도 이상하고 모양마저 조잡한 것을 확인하고 '위조지폐일 수 있다'고 생각해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지폐 실체가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거액의 위조지폐를 금은방에 담보로 맡기고 3천만원을 빌려 가로 챈 정 모씨(48)를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조통화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정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준 전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허 모씨(34)와 문서위조전문가 심 모씨(39)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전주완산경찰서 박동희(경정) 수사과장이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 브리핑 룸에서 1억 상당의 위폐를 유통시킨 일당의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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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정씨는 지난 16일 평소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고령의 A씨(73)가 운영하는 전주시내 금은방을 찾아가 위조지폐가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 보여준 뒤 "이 돈은 사정이 있어 쓸 수 없는 돈이다, 1억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맡길 것이니까 3,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후에 변제하고 찾아가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씨는 평소 돈을 주고 자동차제작증과 등록증 등의 허위 문서를 이용했던 경험을 떠올려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출자격 만들기'를 개설해 놓고 은행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통장잔액 등 서류를 위조해주는 심 모씨(39)에게 연락, 80만원을 주고 5만원권으로 1억원 상당의 위폐제작을 의뢰해 정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5만원 진폐 3매를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 A4 용지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허씨에게 건네줬으며 정씨는 허씨에게 채무를 갚기 위해 위폐를 구해줄 것을 부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폐는 가정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단순 복사형태로 제작됐지만 앞‧뒷면이 맞아 떨어져 다소 정교한 모양을 띄고 있었지만 매끄러운 질감이 없고 불빛에 비췄을 때 신사임당 등의 초상이 보이지 않고 홀로그램역시 은색 빛이 나타나지 않아 쉽게 구별이 가능한 특징을 담고 있다.
▲ 고령의 금은방 업주에게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씨가 1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전달받은 과정. / 자료제공 = 전주완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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