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출동한 여경의 귀를 물어뜯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자가 우여곡절 끝에 철창신세로 전락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윤 모씨(27)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며 피의자가 상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만취상태로 귀가해 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해를 해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모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윤씨는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며 간호사들을 폭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김 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 동료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사이 경찰차 안에서 김 경장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귀 윗부분 1.5cm 가량을 물어뜯은 후 이를 씹어 길거리에 내뱉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곧바로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전주지검도 지난 5일 사안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은 첫 사례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김 모(30) 경장이 입원 중인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김 경장과 가족을 위로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공권력 확립을 주문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김 경장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살을 도려내는 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봉합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4∼5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