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길만 정읍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1심 재판부, 허위 재산신고 혐의 유죄로 인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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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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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회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49)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됐으며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도 1심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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