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과 최관수 과장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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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실시된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를 비롯 육군 제35사단 105연대 부안 고희대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내변산 산악구조대 등 총 60여명은 지능화로 변모되고 있는 밀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무 등 49점을 발견했다.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산림경계부를 시작으로 과거 상습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밀렵도구에 희생당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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