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판결
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로 인정 · 벌금 500만원 선고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1/30 [16:5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박경철 익산시장이 1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문의해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후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것은 해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어 '희망후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30일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62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후보라고 밝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 시장은 지난해 524일과 2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에서 대우건설로 변경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항소하겠다"며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112기"만에 익산시 행정의 총수로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98832세 때 익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회의원에 6, 시장에 5번 도전해 모두 낙선했으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이한수 시장을 불과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이날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박 시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