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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전 김제시장 구속영장 청구
행정 특혜 조건 뇌물 받은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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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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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골프장 확장 사업의 행정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곽인희(61) 전 전북 김제시장이 자신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14일 곽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김제시 흥사동에 위치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건설 사업과 관련, 골프장 대표 정 모씨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브로커를 통해 건넨 뇌물을 받은 혐의”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가 골프장 대표 정씨의 청탁을 받아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브로커 역할을 한 모 사립대 교수가 골프장 확장부지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한 전북도교육청 소유인 김제 자영고 실습실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만나 로비를 하고 억대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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