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윤승호(56) 남원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14일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자동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5월 18일 모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된 후보 토론회를 통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a후보가 한나라당과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구형 공판을 통해 윤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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