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민주주의 발전 초석
전북총괄본부장 박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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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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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1일은 전국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날이다.
 
보통 조합장선거라 하면 개별 조합의 대표자를 해당 조합원들이 뽑는 조합만의 선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정말 조합원들만의 한정된 선거인 것일까?
 
, 어촌 지역의 경우 한집 건너 한집이 조합원이며, 도시 지역 또한 많은 개별 조합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바로 우리 땅, 바다, 산에서 나는 것, 바로 우리의 생활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300만 조합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우리 모두의 선거인 것이다.
 
또한 개별 조합장의 임기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여오던 종전과 달리 전국의 모든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4년간 조합을 이끌 대표자를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는 종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변경된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역 내 복수 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은 한 투표소에서 해당 지역 내 모든 조합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혹시 투표일에 해당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는 조합원은 자기가 속한 조합의 사무를 대행 받은 지역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사전에 잘 알아보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선거는 조합별로 각기 달리 규정되어 운영되던 선거관리 방식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 투표관리와 선거운동 분야에서 모든 조합장선거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운동 분야를 축약하면 모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일(2015224~25) 다음 날부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되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첨부, 어깨띠, 윗옷, 소품 사용, 명함 배부,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제한된다.
 
종전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칫 놓치기 쉬운 입후보 관련 절차나 선거운동 방식 등에서 해당 법률을 잘 알아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조합원에 의해 대표자가 선출돼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자칫 돈으로 투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 또한 크다.
 
이러한 우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돈 선거와 관련, 무관용의 원칙으로 각종 예방, 안내 교육, 입후보 설명회 등을 통해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자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은 금품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신고(국번 없이 1390)한 사람 역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준법선거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소속 조합원들 역시 스스로 깨끗한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식 수준이 뒤따라야 한다.
 
깨끗한 선거분위기에서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될 때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조합원들의 가장 든든한 출자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랄 뿐이다.
 
아울러, 나와 내 가족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분명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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