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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종업원과 말다툼하다 살해
전북 군산경찰서, 30대 살인 혐의 영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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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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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과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사귀던 중 실직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다시 주점에 나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박 모씨(31·군산시 미룡동)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에 위치한 모 중학교 앞 도로에서 b 모씨(여·32·군산시 나운동)와 말다툼을 벌이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결과 지난 6월 나운동에 위치한 모 가요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애인관계로 사귀어오다 10월 초 실직으로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숨진 b씨가 업소에 다시 출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1주일에 1회씩 박씨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만남을 가져왔으며 약 3개월 동안 9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사용하다 현재 신용불량상태로 전락했으나 자신의 빚(1천만원)을 갚아주면 업소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박씨는 17일 오전 7시 20분께 군산경찰서에 자수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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