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2일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사찰만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불전함 등을 털어온 김 모씨(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상습절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46분께 고창지역 모 암자 내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보관된 현금 5만원과 불상 내부에 있던 복장유물 수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북, 제주 일원 사찰에서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최근까지 현금 360여만원과 복장유물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전과 15범인 김씨는 법당에 아무도 없고 방범 및 불전함 잠금장치가 허술한 사찰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전국을 무대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순 뒤 현금을 꺼내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전국 사찰안내 책자와 주요 포털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규모가 작은 암자만을 대상으로 불전함을 털어 "훔친 돈은 생활비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결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1년6개월 복역 후 지난해 5월 19일 만기출소 했지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경기도 파주시 모 사찰 입구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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