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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군수무덤 오명" 벗어
검찰 · 피고 모두 항소 포기해 벌금 80만원 확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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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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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민(68, 사진) 전북 임실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임실 = 군수의 무덤" 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지개 빛을 띄웠다.
 
지난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 수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2006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부분을 무겁게 처벌해야 되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소수 주민을 상대로 지역현안을 얘기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낙마한 임실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중하지 않고 군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2일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재판부가 심 군수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결심공판에서 자신들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절반 이상인 형량(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는 이유를 내세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도 2심에서 특별히 변동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심 군수 역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군정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거나 양형의 부당성을 이유로 내세워 2심에서 검찰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군수는 지난달 19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며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갈등 없는 임실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심 군수는 2013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실지역 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A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임실군 부군수, 군수대행을 하면서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임실군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실군은 민선 15기 군수 4(재선 포함)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비운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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