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불법이익 국고환수 법안 대표발의
'특정재산범죄수익‥법률안' 발의…"삼성 SDS 상장 등 계기"
염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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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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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브레이크뉴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재벌들의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땅콩 회항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세습자본주의로 인한 재벌 2~3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법이익은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죄자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와 그 범죄의 목적이자 수혜자가 취득한 범죄수익·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혼화 재산 중 해당 재산을 환수대상 재산으로 분류했다.

 

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직권 또는 일반 국민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 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한다.

 

박 의원은 “삼성 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 불법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월 29일 벌인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대상자의 78.3%가 찬성) “이런 불법 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 납부 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해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도 피케티 열풍으로 상징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며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의 불평등이 악의 근원이라고 밝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범죄자나 그 수혜자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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