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수백%에 달하는 고리 사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와 극히 일부 유흥주점의 경우 접대부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사채를 빌려주고 연 13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전주시 우아동과 중화산동을 무대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무등록 보도방들의 경우 자체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요청받은 여성 접대부를 승합차를 이용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차량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등지에 마치 성매매특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명 2차(?)까지 가능한 여성 도우미들까지 공급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 도우미는 “보도방 업주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몸은 힘들지만 매일 결근도 하지 못한 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되지만 선불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또 “만일 선불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해 매월 빚만 늘어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업소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 명목의 90,000원 가운데 많게는 30,000원에 이르는 높은 소개비까지 받아 챙기며 은근히 희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 도우미의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나갔으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업주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 현재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여성은 더 더욱 “15일에 한번씩 이자를 정확히 변제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온갖 협박과 욕설을 일삼는 등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와 꺽기 대출을 강요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들의 단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보도방과 일부 유흥주점의 경우 불법 고금리 사채로 여성 접대부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이 고리의 사채에 손을 댔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준바 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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