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불발생 위험이 놓은 변산반도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사자동~가마소삼거리~우동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삼 거리, 세봉~인장암, 만석동~감불, 어수대~쇠뿔바위~중계교 인근 등 6개 구간(연장 24.2㎞)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출입이 통제되는 기간 동안 통제되는 탐방로 및 샛길 탐방로 무단출입을 비롯 흡연‧취사행위와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진화장비 전진배치, 직원순찰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산행 전에 반드시 통제탐방로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재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불방지기간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 출입행위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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