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이 "차 없는 거리" 로 확대, 운영된다. 23일 전북 전주시는 "3월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550m)와 은행로(553m) 등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고 밝혔다. 특히,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등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관광객과 거주민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토요일과 공휴일, 성수기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으나 지속 가능한 명품 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동절기(10월~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하절기(4월~9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탄력, 운영될 예정이다. 이 시간대에 차량을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통제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거주민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한옥마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주에게 통행증이 교부됐다. 현재 통행증 교부에 따른 시범 운영을 통해 차량 주차 등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업장 배달 차량 문제는 하차지를 한옥마을 인근 공영주차장 또는 남천교 부근 등 2개소에 마련한데 이어 물품배송 및 택배차량의 경우 12시까지 출입을 허용했고 한옥마을 내 상인들은 하차지에서 자체 제작한 전동수레를 이용,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통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박화성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들과 관광객, 상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고 당부했다. 이어, 박 소장은 "지속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치기 위해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계획을 지난해 10월 수립,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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