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선거로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남원시 A축협 조합의 B조합장이 지난해 10월 임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와 한우인공수정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제의 한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해 선거인명부와 선물 명단 등을 확보했다. 이 산림조합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서류를 조작, 선거인명부에 등록시킨 정황 및 설 명절기간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장선거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농협, 수협, 축협, 산림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그동안, 각 조합이 산발적으로 조합장을 뽑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동시선거로 전환됐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같은 불미스런 일로 잡음이 생긴다니 참으로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각 조합장들은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된다. 또, 해당 조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누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합 운영사업이 조합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쩌면 욕심이 나는 자리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후보자들이 자리에 연연 할 수 있고, 자연스레 불법, 혼탁선거로 이어 질 수 있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친구,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아 은밀한 탈‧불법 선거 개연성 역시 높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올해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 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중에 있으며,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보호와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조합장 자리나 권한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당선되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 조합장은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가 먼저인 자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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