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우리 사회는 여전히…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3/01 [17: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법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처럼 결정했다.
 
또, 헌재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국민 인식의 변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10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간통죄 폐지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현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등 증거제시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죄를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기까지 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합헌 결정을 내린 2명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7명의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2명 재판관의 합헌 결정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간통죄" 가 없어진다고 해서 간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를 속이며 제3의 이성과 간통을 하는 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 시선과 자신의 양심만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장치를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을 위해 존재했던 "간통죄" 가 폐지된 이후 비록 보안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쩌면 아주 오래도록 "간통을 하는 행위는 좋지 않은 것" 이란 인식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