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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앙 분쟁조정위 재심의 요구!
새만금 비대위 출범․행정절차 오류 지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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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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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생의 꿈은 공허한 외침이란 말입니까? 저희는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명소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새만금 방조제 3~4호(14km)와 명소화 부지(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한 결정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12일 오후 이건식 김제시장과 지역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은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여홍구․이하 비대위)’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김제시 각급 기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비상대책위를 출범”하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불태우며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문화공보실     © 김현종 기자


비대위는 이날 “일제가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 강제로 획정한 해상 경계선과 1973년 군산시가 독단적으로 정부에 제시한 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사항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동진강과 만경강의 최심선을 경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상생 발전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만큼, 부안군과 공조해 법적 대응은 물론 상경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건식 시장은 이날 “김제의 역사와 자손만대에 물려줄 미래에 관한 일이라 비장한 마음으로 결속하게 됐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삶의 터전인 7개 어항과 갯벌을 모두 잃어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은 전체구역으로 결정하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 내부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명소화 부지만 인정했음에도 기준과 원칙이 없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사항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더 더욱 “명소화 부지는 내측부지로서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고 지자체와 의회․주민의 의견 수렴과정 조차 거치지 않는 등 심의과정 역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을 위배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원천무효며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행정절차 오류 발생 및 명소화 사업의 시급성을 반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향후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새만금 행정구역 최초 분쟁은 지난 2007년 6월 방조제 외곽에 위치한 가력도 선착장의 관리권을 두고 군산시와 부안군의 관할 다툼으로 서막을 장식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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