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실시했으나 불·탈법을 막지 못해 실패란 지적이다.
또한 당선자 중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돼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선거사범 총 45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6명은 입건하고 2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37명은 내사 중이다.
특히, 조합장 당선인 72명 중 내사 중인 사람은 15명으로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불법행위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29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 9명(20%),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5명(11.1%), 기타 2명(4.4%) 순이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돈선거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정 대처에 따른 결과 금풍향응제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내사는 총 45명이며, 6명에 대하여는 기부행위 제한 및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현 조합장은 10명, 대의원 3명, 32명은 후보자로 확인됐으며,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33개소, 산림조합이 2개소로 집계 됐다.
전체 선거사범 중 산림조합은 2명으로 4.4%에 그쳤지만 농협(축협포함)의 경우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45명(95.6%)을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과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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