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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 남원시장, 위기 직면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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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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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 직분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당시 발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거듭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을 끼친 점이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서전 1,100여권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종춘 남원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대가성으로 마을 농로확장공사 등과 관련, 수의계약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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