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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해고 앙심, 동료교사 폭력. 업무방해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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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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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자신이 근무했던 어린이집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 고 모씨(24)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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