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한 원룸 복도와 내부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소화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전소되거나 그을려 3명의 사상자와 19명이 구조된 화재 현장.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박세영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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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사고로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술한 소방 시설이 도마에 올라 초기화재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화재 감지기 등 예방 시스템은 물론 소화기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4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한 원룸 4층에서 불이나 이 건물 4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유 모씨(30)가 속옷 차림으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정 모씨(24)와 김 모씨(43)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4층 26개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19명은 옥상 또는 1층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돼 화를 면했으며 총 6층 규모의 이 건물은 1~2층 상가, 3~4층 남성전용 원룸, 5층 창고, 6층은 주인세대가 입주해 있었다. 이날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4층 296㎡ 가운데 34㎡가 부분 전소되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건물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및 불법개조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건물 3층과 4층 복도와 원룸 내부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소화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 역시 작동이 되지 않아 물이 나오지 않는 등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4,7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무려 29%인 1,391건의 주택화재로 2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소방특별조사 권한이 소방서에 부여되지 않아 소방사각지대로 전락돼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요망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현장기동반 한 관계자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경보기 등 방재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은 데다 모든 가구를 상대로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원룸 또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키면 주택이나 원룸에서 만일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전북 전주시 중앙동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박세영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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