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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관련법 위반 7개소 적발
전북도, 무신고 제품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들춰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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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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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학교급식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북도 및 14개 시군 위생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무신고 제품사용 1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위해식품 판매 등의 금지 1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규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관계자의 법령준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점검 우선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조리음식 및 음용수 6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한편, 점검대상은 학교급식소 200개소, 학교매점 3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5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7개소 등 총 29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요 지도점검 내용은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 소독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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