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전통문화센터 새 운영주체가 직원 7명을 최소한 예우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고된 직원이 지난 6일 본보에 보내온 성명서에 따르면 “새 운영주체로 (사)풍남문화법인(이사장 문치상)으로 변경되면서 전속 한벽예술단 4명을 비롯 문화사업팀 홍보담당과 마케팅 담당 및 조명담당의 계약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은 해고된 직원들의 전원 승계를 고려했지만 시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면담을 실시한 것을 검토한 결과 재계약이 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일자로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이 부결된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직원 채용공고를 버젓이 게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결국, “자신들은 명확한 해고 사유조차도 알지 못한 채 눈물을 벗삼아 정든 직장을 뒤로한 채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면담 역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로 역량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더 더욱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 새로운 수탁운영자가 기존의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했어야 정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신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계약 부결에 따른 메일을 확인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노동법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 만큼, 도저히 계약 부결에 따른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노동법에 의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운영주체가 “자신들과 함께 근무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량을 평가했기에 ‘신규로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 했다’고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은 자신들의 명성마저 떨어뜨렸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거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면 순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이 성명서는 “전주시는 이러한 계약 부결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심사를 진행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전주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2일 전통문화센터 위탁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풍남문화법인이 운영 예산 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임시 이사회를 통해 수탁 의사를 재 표명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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