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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앙, 공무원 정신적 고통 호소
방역 규정에 따라 음성판정까지 살 처분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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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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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고병원 ai 파문이 전국 각 지역 축산 농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살 처분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 없이 살 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를 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단행되고 있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음성판정임에도 불구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살 처분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각 부처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당진군의 한 농장에서 새끼 돼지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1만2,000여두가 살 처분 됐다.

지난 6일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에 위치한 모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2,332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방역을 위해 긴급 동원된 공무원들이 극심한 피로와 함께 새끼 돼지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환청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양돈단지의 경우 경사가 심한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체감온도가 떨어지는 등 작업여건이 원활하지 못해 9일 현재 3,250마리가 매몰처리 된 것으로 집계돼 5개 농장에서 기르던 8,000두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감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새벽 1시까지 살 처분을 강행, 만성피로와 손발 저림 및 과로로 인한 신체증상에 따른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관계 공무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 더욱 현행 매몰 방식이 전염병 확산 예방에 적합할지 모르나, 환경보전이나 공중보건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살 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가축매몰규정은 5m 깊이의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흙을 덮은 뒤 가축 사체를 넣고 생석회를 뿌린 다음 흙으로 채워 넣도록 하고 있지만 이 구조 자체가 미생물에 의한 가축 사체 분해가 쉽지 않고 생석회 역시 병원균은 사멸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전북도는 모든 국·지방도에 설치한 소독 초소를 13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오리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와 함께 모든 가축 수송 및 사료와 집유차량 등에 대해 소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전국 6개 지역 48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가축이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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