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포문이 열린다.
경찰은 이동식 카메라와 교통싸이카 등을 동원, 주․정차 위반 행위와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심코 자행하는 주차 위반 90,000원․속도위반 최대 140,000원․신호 위반 130,000원 등의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지난 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족 및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국민 의식개혁 일환으로 농악대를 앞세워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청을 비롯 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직원 및 모범운전자회와 각 협력단체 회원 등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함께 지킨 교통질서, 국격을 높인다’는 글씨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자신들이 먼저 붐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경찰의 특별단속이나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을 지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초등학교 주변에서 서행․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민․관 공동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교통문화 붐 조성에 따른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조용식 김제경찰서장은 이날 시가행진에 앞서 가진 기념식을 통해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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