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송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을 만나는 등 정부와 여‧야를 넘나들며 올 상반기 내 새특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송 지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이노근 의원에게 새만금을 세계 유명 경제특구로 만들기에 필요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특히, 이 의원에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의 정책들을 설명한 뒤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인 '새만금 한‧중 경협 단지, 새만금규제특례지역'등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송 지사는 "한‧중 경협 단지 조성의 경우 기재부와 국토부, 산자부가, 규제특례지역 조성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용지조성 및 SOC 구축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새만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의 이 같은 건의를 유사 사례로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 신설에 따른 당위성이 성립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안(규제완화, 인센티브 내용 포함)과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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