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교육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정읍시청 © 이창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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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주최, 정읍시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행정자치부 김영근 사무관은 정읍시 산하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절차와 자치법규 규율한계 및 주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읍시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정읍시 직원들의 입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입안 능력을 높여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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