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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길 걷기" 법사랑 의미 되새겨…
정읍지청 법사랑위원회, 인권의식 높이는 계기 마련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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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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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정읍지청 김충우(우측에서 여섯 번째) 지청장을 비롯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 부안지구 이영식(좌측에서 일곱 번째)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한신 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충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회장 김영수)전국 최초 소도읍 거리형 축제로 펼쳐진 ‘2015 부안마실축제기간인 지난 2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소통의 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충우 정읍지청장과 장태영한승훈 검사를 비롯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 김영수 회장 및 정태오, 오통렬, 이영식 회장 등 각 지구 회장,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홍춘기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사랑에 대한 중요점을 일깨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소통의 길 걷기행사는 더불어 사는 가족 사랑을 되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문화 가정(10가족) 아동청소년 50여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 부안지구 이영식 회장은 이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법사랑위원이 앞장설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어, “채석강 바위틈에서도 푸르게 자라는 소나무처럼 척박한 환경을 딛고 아픔을 견디며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 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김충우 지청장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소통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수용하는 인권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와 함께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특히 일회성 행사보다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적 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종규(우측 첫 번째) 부안군수와  전주지검 정읍지청 김충우(좌측에서 세 번째) 지청장과 함께 법사랑위원 정읍연합회 부안지구가 실시한 "소통의 길 걷기"  행사에 앞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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