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40% 책임
전주지법 민사4단독 원고 일부만 승소 판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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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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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신 뒤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했다면 피해자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무단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동생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김 모씨(50․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인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4%의 만취 상태에서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심야에 무단으로 편도 2차선을 횡단하려고 한 부분 역시 과실이 있고 운전자들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김씨는 자신의 동생이 지난 2005년 11월, 새벽 1시께 만취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편도 2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택시에 치여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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