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유사휘발유 16만 리터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박모씨(50·전남 순천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김 모씨(4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유사휘발유 12,605리터와 현금 1,700만원 및 모터 2개․열쇠 30개·휴대폰 6대·거래내역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등 소매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군산시 옥구읍 페인트희석제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16만 리터를 제조한 뒤, 천안과 전남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제조 및 판매․소매 등으로 역할을 분담, 탱크로리로 개조한 탑차에 솔벤트․톨루엔․메탄알콜 등을 혼합하는 수법으로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천안과 전남지역 폐축사 등으로 옮겨 17리터 기름통에 담아 각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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