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고리사채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무등록 대부업자 김 모씨(34·전주시 덕진구) 등 11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3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 등 시내 유흥가 주변에서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25․여) 등 3명에게 1회에 100~300만원씩 31차례에 걸쳐 7,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3~330%에 이르는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급전이 필요한 종업원을 소개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유흥업소 운영주와 대부업자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