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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단체장 2명 낙마
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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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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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분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65) 순창군수 역시 이날 상고가 기각돼 1․2심이 판결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분을 잃었다.

이처럼, 전북지역 2명의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물러나게 돼 시․군정은 물론 지역 정․관가가 충격에 빠지면서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 더욱, 해당지역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 입지자를 향한 공직자의 줄 서기가 이어질 가능성 및 2명의 자치단체장 당선과 함께 극명하게 갈렸던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인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만큼 혈세 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우려 섞인 기류와는 달리,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없다’며 보궐선거를 겨냥해 일찍부터 체제를 갖추고 있던 예비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 한 관계자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건 시민들의 충격이 커 동요할 우려가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유지에 힘쓰겠다”며 “이미 주요 시책 등에 한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려하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승호 남원시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피력했지만 강인형 순창군수는 충격이 큰 듯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끊은 상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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