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 실시 이후 저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 실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은 취임 1년도 못 넘기고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의 경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포착돼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심지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초점을 맞춘 활발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12일 전주지검과 전북도선관위는 “민선 자치 실시 이후 뇌물수수 등과 관련, 단체장 직분을 상실한 것은 1996년 이창승 당시 전주시장을 시작으로 강수원 전 부안군수․국승록 전 정읍시장․김진억 전 임실군수 등 모두 11명의 단체장이 중도에 낙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6명의 단체장 가운데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생기 정읍시장․이한수 익산시장은 1~2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80만원~9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단체장직을 유지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판결로 나란히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청렴도와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지역정가가 다시 한 번 술렁거리고 있다.일부에서는 재임 중의 일이 아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떠나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부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돼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이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역민들은 착잡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일손을 놓은 채 당선무효가 가져올 후폭풍과 인사 등의 행정공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더 더욱, 재 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밖에, 선출직의 명운을 가늠하는 ‘저승사자’로 군림(?)하는 선거법이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 선거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남원과 순창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것이지만 이는 결국 군정운영의 차질은 물론 지역민들 간의 반목으로 이어지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한편,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실시될 남원․순창지역 재 보궐 선거를 위해 7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선거일정이 시작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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